가. 의의
가. 의의 //
<편람>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22조 제1항), 반드시
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잔류자나 부재자도 부재자재산관리처분의 사건본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636 판결 참조).
<편람> 법인에는 성질상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40) 이러한 경우에는 심판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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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40) 곽윤직 편, 민법주해[Ⅰ], 박영사(1992), 349면.
(1)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가리키는바(민법 제22조 1항), 그
의미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해외유학생이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는(대법원 1960. 4. 12. 선고 4292민상252 판결) 반면에,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잔류자라도
동법에 의한 부재선고가 있기까지는 부재자이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636 판결). 부재자는 자연인만을 가리킬 뿐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5. 2. 9.자 64스9 결정).
(2) 부재자에게 잔류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같이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의무 있는 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 즉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이고, 실종선고 등과는 별개
독립의 제도이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처분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개임,
부재자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의 명령 등이 있다.
<편람> 나. 처분의 내용
<편람> 부재자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이 하는 처분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개임,
부재자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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